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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Q&A

질문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엄마 때문에 힘듭니다.

14년동안 가끔 혼자서 욕을 하시면서 환청이 보이시는지 아무도 없는 누군가에게 절망 하듯이 소리를 지르고, 주변에 보이는 물건들을 마구 집어던지십니다. 처음에는 그냥 성격상 그런가하고 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알고보니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셨더군요..
저도 자식으로써 돈을 벌어 치료비에 보태주고싶지만, 아직까지 형편이 없네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엄마의 치료를 위해 돈을 열심히 모으시고 계시긴 하지만, 문제점이 엄마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동의를 안 하시는겁니다. 언제 한번 정신과에 직접 엄마를 모시고 간적은 있지만 끝까지 치료나 약 복용하는것을 거부해 포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입원밖에 답이 없어서 그렇게라도 더 심각해지기전에 엄마가 치료를 받았음 좋겠는데 왜 보호자분들께선 동의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해 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분께서도 엄마의 행동을 다 알고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시는게 너무 미울정도로 싫습니다 ㅠㅠ 엄마의 행동을 떠나서 저희 가족도 엄마 때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전 스트레스에 우울감이 밀려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될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Re :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엄마 때문에 힘듭니다.
채홍석
채홍석[전문의] 의료법인영훈의료재단 유성선병원
하이닥 스코어: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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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가정의학과 상담의 채홍석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강제입원을 고려해보세요 보호자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법적인 상담을 받아보세요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답변

Re :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엄마 때문에 힘듭니다.
홍인표
홍인표[전문의] 닥터홍가정의학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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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가정의학과 상담의 홍인표입니다.
강제입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절차를 검색해보니
정신과 환자의 강제입원(비자의 입원)은 환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릅니다. 하지만 이는 환자의 인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신중하게 적용됩니다.

1. 강제입원의 종류
① 보호 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
보호자의 동의(직계 가족 2명 또는 배우자) +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 필요
보호자가 없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
최대 2주간 입원 가능, 이후 심사를 거쳐 연장
② 행정 입원 (제26조)
보호자 동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을 받아 결정
심각한 위험(자해, 타해 가능성) 또는 급성 증상이 있을 때 적용
정기적인 심사 후 필요하면 연장
③ 응급 입원 (제50조)
경찰 또는 응급의료기관이 정신과 전문의 1인의 판단으로 3일 이내 입원 가능
이후 추가 입원이 필요하면 보호 입원 또는 행정 입원으로 전환
2. 강제입원의 조건
강제입원은 단순한 정신질환이 아니라,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 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환자가 병식(병에 대한 인식)이 없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