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진후 기억이 없는 증상을 확인되기 전 까지 몰랐습니다.
구급대원은 이송 의사를 묻는 것에 이송 거부했다는 사유로 소방청 민원접수 후 소방본부에서 유선으로 구급대원 진술을 알려왔으나 피매자는 전혀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 기억이 안난다 라고 했습니다. 구급활동 일지를 정보공개청구신청으로 받아 확인했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다음날 부터 작성한 사고 경위를 교통카드 상세 사용내역으로 시간 순으로 작성하고 있었는데 적을 때 기억 내용과 다시 확인하면서 119신고 녹취록, 구급일지 를 대조하면서 확인했는데 전혀 기억이 안나고 사고 영상을 수차례 돌려봐도 기억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