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횡단보도 안 가운데로 사고지점 까지 건너 가면서 없었습니다. 교통량이 많지 않은 보행자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여서 계속 좌우를 주시하는 동안 안보였던 차량이 횡단보도 절반. 중앙선 까지 갔을 때 비하거나 멈출 시간도 없이 피해자를 통과했습니다. 순간 움찔해서 몸은 그자리에서 정지됐습니다. ㅇ
이 때 요추에 증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차량이 역과하여 직접 충격받은 발 부위만 진료를 받았고 요추는 나중에 한의사 소견에 신경외과 진료에서 검사받고 확인되어 진단받았습니다.
사고 원인에 연관성을 증명해아 하는데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서 상으로는 가능하다는 얙기를 들었지만 진단서 작성에서 연관되어야 해서 정형외과 진단서를 타 진료과 진단서 작성할 때 보여줘도 문제되지 않는지 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