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로 신체 한 부위 (팔, 다리, 머리 등의 부위)를 직접 부상입은 후 진료를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 다른 신체 부위에 통증이 있어서 해당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아 증상이 확인 된다면 해당 진료과에서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발급 받는 진단서, 소견서를 진단서를 작성할 때 진료받는 의사에게 보여줘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최초 부상 부위 외에 다른 부위 증상을 뒤늦게 확인하면 교통사고 원인으로 발생한 증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연관성 유지를 위해서 진료과에 공유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