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건강Q&A

질문

청력검사 후 혼합성난청 질문드립니다
SMART TAG : , 이비인후과, 난청

어릴적 한쪽귀 아팠던 것 같은데 기억은 어렴풋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은 것 같아 이비인후과 진료는 보지않은 상태로 한쪽귀는 들려서 지냈으나 자신도 모르게 않들리게 되었습니다. 들리지 않는 귀 쪽에서 말소리 듣지 못해서 옆사람이 알려줘야 하고 대화 중 들리지 않아 들리는 귀로 다시 들으려고 고개를 계속 돌리거나 계속 같은 말을 묻게되고 클락션이 울려도 듣지 못하는 상태로 적응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일상생활에 불편을 경험하면서 30년 이상 시간이 흘러서 직장 취업하면서 수습기간 중에 배치전건강검진으로 혼합성난청 사유로 취업 규정에 의한 근무불가 판정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청력검사를 이비인후과 의원,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2회 받았는데 동일하게 혼합성난청 진단을 받았고 최근 1년 경과 후 1회 청력검사를 받으면서 결과는 동일하게 한쪽귀 청력상실로 다른 귀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장애진단 검사를 해볼 사유가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Re : 청력검사 후 혼합성난청 질문드립니다
홍인표
홍인표[전문의] 닥터홍가정의학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4472
이 답변에 동의한 전문가
0명
이 답변을 추천한 사용자
0명
안녕하세요. 하이닥 가정의학과 상담의 홍인표입니다.
검색해보니
청각장애 등록 기준
✅ 양측 청력 손실이 있는 경우

양측 평균 청력이 60dB 이상
양측 어음 명료도 50% 이하
보청기 착용 후에도 청력 개선이 어려운 경우
✅ 한쪽 귀만 청력 손실이 있는 경우

한쪽 귀가 완전히 청력을 상실(90dB 이상)
반대쪽 귀가 40dB 이하로 난청이 있는 경우
즉, 한쪽 귀가 정상(40dB 이하)이면 단측 난청만으로는 장애 등록이 어렵습니다.

담당선생님과 상의해보셔요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답변

Re : 청력검사 후 혼합성난청 질문드립니다
채홍석
채홍석[전문의] 의료법인영훈의료재단 유성선병원
하이닥 스코어: 99
이 답변에 동의한 전문가
0명
이 답변을 추천한 사용자
0명
안녕하세요. 하이닥 가정의학과 상담의 채홍석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장애진단 검사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장애진단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