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닥 외과 상담의 이영미입니다.
BRCA 유전자 검사 대상은 직계가족 2명 이상( 아빠의 이모는 포함 안됩니다. ) 유방암이 있고 본인이 유방암이 걸렸을 경우 유전자 검사 급여대상이 됩니다.
이모할머니가 유전자 검사를 하여 만약에 BRCA 유전자가 나왔다면 직계가족들은 유전자 검사 대상이 됩니다.
직계가족이 아닌데 유전자 검사를 원하시면 유전자 검사 가능한 병원에서 본인부담으로 검사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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