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제품(의료쪽 제품은 아닙니다)을 산부인과, 소아과 등과 제휴 맺고 예비부모, 부모 대상으로 광고하고 싶은데(팸플릿 거치, 디스플레이 광고 상용 등으로) 혹시 이게 법에 걸리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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