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검내반이 보통 속눈썹이 눈의 방향으로 뻗어 안구에 찔리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속눈썹이 그냥 살을 찌르는 경우는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눈 앞머리의 몽고주름과 안와지방등으로 인해 눈의 앞윗부분이 속눈썹의 앞부분을 전부 덮는 형태가 되어있습니다. 눈의 힘으로만 뜨면 눈 앞머리쪽의 속눈썹이 보이지 않으며 그 상태로 눈을 좌우로 움직이면 이물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는 안검내반에 해당되는지와 고치고 싶을 때 보험
적용이 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