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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Q&A

질문

안녕하세요

안검내반이 보통 속눈썹이 눈의 방향으로 뻗어 안구에 찔리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속눈썹이 그냥 살을 찌르는 경우는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눈 앞머리의 몽고주름과 안와지방등으로 인해 눈의 앞윗부분이 속눈썹의 앞부분을 전부 덮는 형태가 되어있습니다. 눈의 힘으로만 뜨면 눈 앞머리쪽의 속눈썹이 보이지 않으며 그 상태로 눈을 좌우로 움직이면 이물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는 안검내반에 해당되는지와 고치고 싶을 때 보험
적용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Re : 안녕하세요
한재병
한재병[전문의] 동래봉생병원
하이닥 스코어: 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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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응급의학과 상담의 한재병입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안검내반일라고 보기는 힘들듯합니다. 지속적으로 불편하다면 가까운 안과 진료를 받아보세요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