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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Q&A

질문

메니에르병의 예후와 약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8시 58분 정도?)
숨이 안 쉬어지고, 어지럽고, 귀가 양쪽이 다 먹먹하게 안 들리고, 매미가 찌르르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머리 속에 울렸습니다.

앉아서 3분 정도 쉬니까 사라져서
가까운 이비인후과로 방문했는데, 메니에르병 같다고 하셨습니다.
간단한 청력검사를 받아봤는데 청력엔 이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짠 음식 먹지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점차 청력이 감소하는 병이더라구요... 혹시 약 먹고 쉬면 청력 손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처음 듣는 병이라 생소하고 청력을 잃는다니 너무 무섭습니다.

약은 (하루 두번씩)
1. 대원디아제팜덩 2밀리그램 - 정신신경용제
2. 가모피드정 5밀리그램 - 위장운동촉진제
3. 기넥신에프정 80밀리그램 - 혈액순환제
4. 니소론엠정(메틸프레드니솔론) - 부신피질호르몬제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찾아보니 메니에르병에는
- 소금, 알코올,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고 이뇨제를 복용하여 발작 예방
- 갑작스러운 현기증 발작을 완화시키는 메클리진 또는 로라제팜과 같은 약물
- 구토를 완화시키는 프로클로르페라진과 같은 약물
- 때때로 액체 압력을 감소시키거나 내이 구조를 파괴하는 약물 또는 수술

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 처방약에는 이뇨제도 없고 그래서 좀 불안한데,
처방받은 약만으로도 메니에르병이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저 앞으로 잘 나을 수 있을까요?...


답변

Re : 메니에르병의 예후와 약
김기태
김기태[전문의] 신천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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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이비인후과 상담의 김기태입니다.
메니에르병은 어지러움, 이명, 귀가 먹먹한 느낌(이충만감), 청력감소 등을 특징으로 하는 내이 질환으로 이를 처음 기술한 프랑스 의사의 이름을 따서 메니에르병이라 명명하였습니다. 어지러움은 특별한 예고 없이 아무 때나 어떤 장소에서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환자는 이에 대한 공포감을 갖게 됩니다.
메니에르병의 어지러움은 갑작스럽게 나타나므로 보통 '발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전형적인 어지러움 발작은 먼저 한쪽 또는 양쪽 귀가 꽉 찬 느낌이 오며, 때로는 청력손실이나 이명이 동반됩니다. 이후 심한 빙빙 도는 어지러움과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일부에서는 발작이 짧은 시간동안 여러 번에 걸쳐 일어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수주나 수개월 또는 수년에 한 번씩 어지러움 발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지러움 발작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대개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어지러움과 이명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메니에르병은 약 75 %의 환자들에서는 한쪽 귀에만 생기나 25 % 에서는 양측 귀에 생깁니다. 메니에르병이 생긴 귀는 어지러움 발작이 반복되며 점차 청력손실이 진행됩니다.
메니에르병이 일어나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메니에르병의 조직학적인 병명은 특발성 내림프수종(idiopathic endolymphatic hydrops)이라 하는데, 여기서 '특발성'이란 '원인을 알 수 없다'란 뜻입니다. 어떤 원인이든 결과적으로 내림프의 압력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이의 내림프액 공간은 평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과 청각을 담당하는 와우(달팽이관)가 서로 통해져 있으므로 내림프에서 생긴 변화는 청력과 평형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메니에르병의 치료로는 일단 급성기에는 어지럼, 오심, 구토 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진정제, 진토제 증을 복용하며 가장 효과적인 약제는 이뇨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혈관확장제, 스테로이드 등을 복용하기도 하며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수술적 방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약물치료는 반드시 저염식 (하루 1g) 같은 식이요법과 술, 담배, 커피, 스트레스, 과로 등을 회피하고 충분한 수면으로 육체적 피로, 불면 등을 회피하는 보조요법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술적 치료는 고막을 통해 약물을 주입하여 전정신경을 파괴하거나 내림프낭 감압술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